제48류·10자리 세번 1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결정례들은 주로 재생펄프나 폐지를 사용하여 제조된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로서, 롤 또는 시트 모양으로 생산된 것들이다. 이 물품들은 라이너, 여과지, 자동차 프로펠러샤프트 튜브용 종이, 지관 제조용 종이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4805호는 이러한 기타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를 분류하며, 특히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테스트라이너도 포함된다.
결정례 9건 · 키워드 10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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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4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다음 호 →4806황산지ㆍ내지지(耐脂紙)ㆍ트레이싱지(tracing paper)ㆍ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