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별표 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5.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섬유
6.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폐가죽물품 분진, 재, 슬러지 및 분말(A3090)
② 가죽물품 제조에 부적합한 가죽이나 합성가죽 폐기물(6가크롬 또는 생체독성물질을 함유한 것)(A3100)
③ 6가크롬화합물 또는 생체독성물질 또는 전염성물질 함유한 양피처리과정으로부터 발생되는 가죽 폐기물(A3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