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류·10자리 세번 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4101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ㆍ염장한 것ㆍ건조한 것ㆍ석회처리한 것ㆍ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 호 →4103그 밖의 원피[생 것ㆍ염장한 것ㆍ건조한 것ㆍ석회처리한 것ㆍ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ㆍ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