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M2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중 비고란에 ○이 표시된 생물 및 그 가공품은 통합공고 제106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지사(권한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2. 별표 5에 게기된 야생생물 중 비고란에 ‘Ⅲ’이 표시된 생물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6조제3항제2호제바목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ㆍ도지사(권한 위임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포함)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