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2에 따른 안전확인신고를 한 제품과 동일모델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① 자동차용 타이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용 타이어를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 측정결과를 한국환경공단에 신고하고 수입할 수 있음. 이 경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2에서 정한 타이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소음‧진동관리법]
품목분류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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