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류·10자리 세번 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번호는 고무(가황한 것)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을 분류한다. 특히 장갑, 벙어리장갑, 잠수복, 수상스포츠용 조끼 등이 포함된다. 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 적층한 직물이나 일부분이 방직용 섬유직물인 고무로 만든 것도 포함된다.
결정례 5건 · 키워드 14개 · 제품군 2개
고무로 만든 장갑으로, 낚시용, 골키퍼용 등이 포함된다.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4014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젖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음 호 →4016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