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류·10자리 세번 7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번호에는 구강 및 치과 위생용 제품류가 분류된다. 치약, 치간 청결용 실(치실), 치열 교정용 페이스트 및 가루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구강청결제, 치아 미백제, 치과용 산부식제 등도 이 품목번호에 분류될 수 있다.
결정례 40건 · 키워드 44개 · 제품군 5개
치아의 표면을 세정 또는 연마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페이스트상 또는 가루 형태의 제품군
치아 표면의 접착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산성 용액 또는 겔 형태의 제품군
애완동물의 구강 위생을 위해 사용되는 액상 또는 폼 형태의 제품군
치간 청결용 실(치실), 치아 미백제, 치과용 근관 세척제 등 기타 구강 및 치과 위생용 제품군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2건이 더 있습니다.
3305두발용 제품류
다음 호 →3307면도용 제품류ㆍ인체용 탈취제ㆍ목욕용 조제품ㆍ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ㆍ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ㆍ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