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다음의 것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조미료 구르타민산소다 제조에 소요되는 실소요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수입시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
● 페니실린 G의 염류
2.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3.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자의 조미료 구르타민산소다 제조에 소요되는 실소요량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허가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함(단,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① 페니실린 G의 염류
기타의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