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1종화학물질 생물작용제등 수입허가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 제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다음의 것은 생화학무기법 제1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독소
ㆍ보툴리눔 독소(Botulinum toxins)
ㆍ웰치균 독소(Clostridium perfringens epsilon toxins)
ㆍ코노 독소(Conotoxin)
ㆍ시가 독소(Shiga toxin)
ㆍ포도상구균 장독소(Staphylococcus aureus toxins)
ㆍ복어독(Tetrodotoxin)
ㆍ베로톡신(Verotoxin)
ㆍ마이크로시스틴(시안지노신)[Microcystin(Cyanginosin)]
ㆍ아플라톡신(Aflatoxins)
ㆍ아브린(Abrin)
ㆍDiacetoxyscirpenol toxin
ㆍT-2 toxin
ㆍ볼켄신독소(Volkensin toxin)
통합공고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단,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