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간이정액환급 |
|---|---|---|---|
KG | 기타 | Other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5%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1.3%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3.3%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3.5%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4.3%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4.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4.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6.5%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4.3%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마약류수입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디메칠치암부텐(Dimethylthiambutene) ● 디에칠치암부텐(Diethylthiambutene) ● 디옥사페틸부티레이드(Dioxaphetyl butyrate) ● 라세모라마이드(Racemoramide) ● 레보모라마이드(Levomoramide) ● 모라마이드 제조중간체(Moramide Intermediate) ● 에칠메칠치암부텐(Ethylmethylthiambutene) ● 페나독손(Phenadoxone) ●모르페리딘(Morpheridine) ●푸레치딘(Furethidine) ● 올리세리딘(Oliceridine)
2.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에티졸람(Etizolam)
●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4-메틸아미노렉스(4-Methylaminorex)
● 틸레타민(Tiletamine)
● 4,4’-디엠에이아르(4,4’-DMAR)
● 메티오프로파민(methiopropamine)
● 알파-피브이티(α-PVT)
● 메틸렌디옥시벤질피페라진(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MDBZP)
●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TCP(Phencyclidine analogues-TCP : 1-1-[1-(2-Thienyl)cyclohexyl]piperidine)
● 멕사졸람(Mexazolam)
●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2934.99-9000 ● 메티졸람(Metizolam)2934.99-9000
● 수보렉산트(Suvorexant)2934.99-9000
● 티오티논(Thiothinone)2934.99-9000
●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4'-Fluoro-4-methyaminorex)
●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 알파-피비티(α-PBT)
3.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다만, 바르비탈산 유도체와 치오바르비탈산 유도체를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도르모비트(Dormovit)
[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옥사벤조포스[Dioxabenzofos; 3811-49-2]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티에닐아세토니트릴[2-Thienylacetonitrile; 20893-3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독사캅[Indoxacarb; 173584-44-6]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팜옥사돈[Famoxadone; 131807-57-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에틸 5,5-디페닐-2-이소사졸린-3-카르복실레이트[Ethyl 5,5-diphenyl-2-isoxazoline-3-carboxylate; 163520-3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3,3,4,4-테트라클로로테트라히드로티오펜 1,1-디옥시드[3,3,4,4-Tetrachlorotetrahydrothiophene 1,1-dioxide; 3737-4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H-1,2-옥사티올, 2,2-디옥시드[5H-1,2-Oxathiole, 2,2-dioxide; 21806-6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119446-6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티에탄[Fosthiethan; 21548-32-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폴란[Phosfolan; 947-0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포스폴란[Mephosfolan; 950-10-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살론[Phosalone; 2310-17-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티다티온[Methidathion; 950-3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닐클로르[Thenylchlor;96491-0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폴레이트[Apholate; 52-46-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디티아논[Dithianone; 3347-22-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131341-8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클로로에틸)몰포린 염산[4-(2-Chloroethyl)morpholine hydrochloride; 3647-6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베톡사진[Bethoxazin; 163269-3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및 그 화합물과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셀레늄화 수소[Hydrogen selenide; 7783-0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레드[Cadmium sulfoselenide red; 58339-34-7]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2-옥사티올란, 2,2-디옥사이드[1,2-Oxathiolane, 2,2-dioxide; 1120-71-4]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에톡시-2,4,4,6,6-펜타플루오로-2λ5,4λ5,6λ5-1,3,5,2,4,6-트리아자트리포스포린[2-Ethoxy-2,4,4,6,6-pentafluoro-2λ5,4λ5, 6λ5-1,3,5,2,4,6-triazatriphosphorine; 3027-6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옥틸-3(2H)-이소티아졸론[2-Octyl-3(2H)-isothiazolone; 26530-2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드라족솔론[Drazoxolon; 5707-6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블라스티시딘-에스[Blasticidin-S; 2079-00-7]와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보텐산[Ibotenic acid; 2552-55-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속사티온[Isoxathion; 18854-0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치노메티오나트[Chinomethionat; 2439-0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티오시클람[Thiocyclam; 31895-21-3] 및 이를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녹사프롭-피[Fenoxaprop-p; 71283-8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티안-2,5-디(메탄티올)[1,4-Dithiane-2,5-di(methanethiol); 136122-15-1]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1,5,2,4-디옥사디티안, 2,2,4,4-테트라옥사이드[1,5,2,4-Dioxadithiane, 2,2,4,4-tetraoxide; 99591-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벤질-2-디메틸아미노-1-(4-모폴리노-페닐)-1-부타논[2-Benzyl-2-dimethylamino-1-(4-morpholino-phenyl)-1-butanone; 119313-12-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2-Chloro-N-(cyano-2-thienylmethyl)-acetamide; 263137-4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1,3,2-Dioxathiane 2,2-dioxide; 1073-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에틸-2-메틸-2-(3-메틸부틸)-1.3-옥사졸리딘[3-Ethyl-2-methyl-2-(3-methylbutyl)-1,3-oxazolidine; 143860-0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주석 3-메르캅토프로피오네이트[Dibutyltin 3-mercaptopropionate; 2,2-Dibutyldihydro-6H-1,3,2-oxathiastannin-6-one; 78-06-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3,9,9-테트라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3,9,9-tetraoxide; 201419-80-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Triglycidyl isocyanurate; 1,3,5-Tris(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2451-62-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황화 비스(2,3-에피티오프로필)[Bis(2,3-epithiopropyl) disulfide; 98485-7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rel-1,3,5-트리스[(2R)-2-옥시란일메틸]-1,3,5-트리아진-2,4,6(1H,3H,5H)-트리온[rel-1,3,5-Tris[(2R)-2-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59653-74-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S,4R)-3-[(1,3-벤조디옥솔-5-일옥시)메틸]-4-(4-플루오로페닐)-1-메틸피페리딘[(3S,4R)-3-[(1,3-Benzodioxol-5-yloxy)methyl]-4-(4-fluorophenyl)-1-methylpiperidine; 110429-36-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트라하이드로-3-메틸티오펜 1,1-디옥사이드[Tetrahydro-3-methylthiophene 1,1-dioxide; 872-93-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3,6-이무수화-2,5-비스-O-(2-옥시라닐메틸)-D-글루시톨[1,4:3,6-Dianhydro-2,5-bis-O-(2-oxiranylmethyl)-D-glucitol; 13374-4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디옥사벤조포스[Dioxabenzofos; 3811-4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티에닐아세토니트릴[2-Thienylacetonitrile; 20893-3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인독사캅[Indoxacarb; 173584-44-6] 다만, 이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팜옥사돈[Famoxadone; 131807-57-3] 다만, 이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에틸 5,5-디페닐-2-이소사졸린-3-카르복실레이트[Ethyl 5,5-diphenyl-2-isoxazoline-3-carboxylate; 163520-33-0] 다만, 이를 함유한 혼합물은 제외
● 3,3,4,4-테트라클로로테트라히드로티오펜 1,1-디옥시드[3,3,4,4-Tetrachlorotetrahydrothiophene 1,1-dioxide; 3737-41-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5H-1,2-옥사티올, 2,2-디옥시드[5H-1,2-Oxathiole, 2,2-dioxide; 21806-61-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페노코나졸[Difenoconazole; 119446-6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티에탄[Fosthiethan; 21548-32-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폴란[Phosfolan; 947-02-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포스폴란[Mephosfolan; 950-10-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살론[Phosalone; 2310-17-0] 및 이를 2.2%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티다티온[Methidathion; 950-37-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테닐클로르[Thenylchlor;96491-05-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아폴레이트[Apholate; 52-46-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티아논[Dithianone; 3347-22-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플루디옥소닐[Fludioxonil; 131341-8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2-클로로에틸)몰포린 염산[4-(2-Chloroethyl)morpholine hydrochloride; 3647-69-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베톡사진[Bethoxazin; 163269-30-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1,2-옥사티올란, 2,2-디옥사이드[1,2-Oxathiolane, 2,2-dioxide; 1120-71-4] 및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에톡시-2,4,4,6,6-펜타플루오로-2λ5,4λ5,6λ5-1,3,5,2,4,6-트리아자트리포스포린[2-Ethoxy-2,4,4,6,6-pentafluoro-2λ5,4λ5, 6λ5-1,3,5,2,4,6-triazatriphosphorine; 3027-66-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옥틸-3(2H)-이소티아졸론[2-Octyl-3(2H)-isothiazolone; 26530-20-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드라족솔론[Drazoxolon; 5707-6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블라스티시딘-에스[Blasticidin-S; 2079-00-7]와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보텐산[Ibotenic acid; 2552-55-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이속사티온[Isoxathion; 18854-01-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치노메티오나트[Chinomethionat; 2439-0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티오시클람[Thiocyclam; 31895-21-3] 및 이를 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녹사프롭-피[Fenoxaprop-p; 71283-8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4-디티안-2,5-디(메탄티올)[1,4-Dithiane-2,5-di(methanethiol); 136122-1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2,4-디옥사디티안, 2,2,4,4-테트라옥사이드[1,5,2,4-Dioxadithiane, 2,2,4,4-tetraoxide; 99591-74-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벤질-2-디메틸아미노-1-(4-모폴리노-페닐)-1-부타논[2-Benzyl-2-dimethylamino-1-(4-morpholino-phenyl)-1-butanone; 119313-12-1]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N-(시아노-2-티에닐메틸)-아세트아미드[2-Chloro-N-(cyano-2-thienylmethyl)-acetamide; 263137-41-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2-디옥사티안 2,2-디옥사이드[1,3,2-Dioxathiane 2,2-dioxide; 1073-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에틸-2-메틸-2-(3-메틸부틸)-1.3-옥사졸리딘[3-Ethyl-2-methyl-2-(3-methylbutyl)-1,3-oxazolidine; 143860-04-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부틸주석 3-메르캅토프로피오네이트[Dibutyltin 3-mercaptopropionate; 2,2-Dibutyldihydro-6H-1,3,2-oxathiastannin-6-one; 78-06-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3,9,9-테트라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3,9,9-tetraoxide; 201419-80-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트리글리시딜 이소시아누레이트[Triglycidyl isocyanurate; 1,3,5-Tris(oxiranylmethyl)-1,3,5-triazine-2,4,6(1H,3H,5H)-trione; 2451-62-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승인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다음의 것과 그 염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디메칠치암부텐(Dimethylthiambutene) ● 디에칠치암부텐(Diethylthiambutene) ● 디옥사페틸부티레이드(Dioxaphetyl butyrate) ● 라세모라마이드(Racemoramide) ● 레보모라마이드(Levomoramide) ● 모라마이드 제조중간체(Moramide Intermediate) ● 에칠메칠치암부텐(Ethylmethylthiambutene) ● 페나독손(Phenadoxone) ●모르페리딘(Morpheridine) ●푸레치딘(Furethidine) ● 올리세리딘(Oliceridine)
2.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에티졸람(Etizolam)
● 메틸렌디옥시피로발레론(Methylenedioxypyrovalerone, MDPV)
● 4-메틸아미노렉스(4-Methylaminorex)
● 틸레타민(Tiletamine)
● 4,4’-디엠에이아르(4,4’-DMAR)
● 펜사이클리딘의 동족체 - TCP(Phencyclidine analogues-TCP : 1-1-[1-(2-Thienyl)cyclohexyl]piperidine)
● 메틸렌디옥시벤질피페라진(Methylenedioxybenzylpiperazine, MDBZP)
● 티오티논(Thiothinone)
● 4'-플루오로-4-메틸아미노렉스(4'-Fluoro-4-methyaminorex)
● 더블유아이엔-55,212-2(WIN-55,212-2)
● 알파-피비티(α-PBT)
● 알파-피브이티(α-PVT)
● 멕사졸람(Mexazolam)
● 수보렉산트(Suvorexant)
● 플루클로티졸람(Fluclotizolam)
● 메티졸람(Metizolam)
● 메티오프로파민(methiopropamine)
3.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다만, 바르비탈산 유도체와 치오바르비탈산 유도체를 포함한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도르모비트(Dormovit)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엔도술판(Endosulfan)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 | |
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마약류수입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화장품)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 한국동물약품협회 | ||
수출 | 수출승인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
결정례 3건 · 키워드 4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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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