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간이정액환급 |
|---|---|---|---|
KG | 티오알코올 | Thioalcohols | 10
원
( 2026-01-01 ~ )
(10,000원당 환급액)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8% | |
WTO협정세율 | C | 6.5%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3.3%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3.3%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3.3%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3.3%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3.3%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티오디에탄티올[2,2'-Thiodiethanethiol; 3570-5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르캅토메틸-3,6-디티아-1,8-옥탄디티올[4-Mercaptomethyl-3,6-dithia-1,8-octanedithiol; 131538-00-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벤젠디메탄티올[1,3-Benzenedimethanethiol; 41563-6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3-메르캅토프로필 에테르[2,2-Bis(hydroxmethyl)-1,3-propanediol 3-mercaptopropyl ethers; 1966153-3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르캅토아세트산 메틸[Methyl 2-mercaptoacetate; 2365-4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펜탄디티올[1,5-Pentanedithiol; 928-9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르캅토아세트산[Mercaptoacetic acid; 68-11-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히드록시에틸)암모늄 메르캅토아세트산[(2-Hydroxyethyl)ammonium mercaptoacetate; 126-9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르캅토에탄올[2-Mercaptoethanol; Mercaptoethanol; 60-2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tert-도데칸티올[tert-Dodecanethiol; 25103-5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옥탄티올[1-Octanethiol; n-Octyl mercaptan; 111-8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통합공고 |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
[약사법]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티오디에탄티올[2,2'-Thiodiethanethiol; 3570-55-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4-메르캅토메틸-3,6-디티아-1,8-옥탄디티올[4-Mercaptomethyl-3,6-dithia-1,8-octanedithiol; 131538-00-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벤젠디메탄티올[1,3-Benzenedimethanethiol; 41563-6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올 3-메르캅토프로필 에테르[2,2-Bis(hydroxmethyl)-1,3-propanediol 3-mercaptopropyl ethers; 1966153-30-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메르캅토아세트산 메틸[Methyl 2-mercaptoacetate; 2365-48-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5-펜탄디티올[1,5-Pentanedithiol; 928-9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의 장에게 승인신청하고 수입당사국의 회신을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음
[유해화학물질관리법]
① 안투(Antu) 및 이를 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② 켑탄(Captan)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③ 켑타폴(Captafol) 및 이를 0.1%이상 함유한 혼합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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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