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제한_취급금지 물질 수입허가증]
[
화학물질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리누론[Linuron;330-55-2]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히드라지노에탄올[2-Hydrazinoethanol; 109-84-2]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60-34-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Benzophenone hydrazone[벤조페논 히드라존; 5350-5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벤족시메이트[Benzoximate; 29104-3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메탄술폰산 O-메틸하이드록실아민 (1:1) [O-Methylhydroxylamine, methanesulfonate (1:1); 951627-4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히드라진카르복시산 메틸[Methyl hydrazinecarboxylate; 6294-89-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페닐히드라진[Phenylhydrazine; 100-63-0]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