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화약류등 수입허가증]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폭약용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니트로 글리세린● 니트로 글리콜
● 기타 질산에스테르로서 폭약의 성질을 가진 것과 질산 에스테르를 주로한 폭약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술포텝[Sulfotep; 3689-2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에틸에스테르 클로로인산[Phosphorochloridic acid diethyl ester; 814-49-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프로파르지트[Propargite; 2312-35-8]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비소[Arsenic; 7440-38-2]와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
● 유기비소 화합물(트리에틸 아르세네이트[Triethylarsenate; 15606-95-8], 디메틸아르신산[Dimethylarsinic acid; 75-60-5]은 제외)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이소플루오르페이트[Isofluorphate; 55-91-4]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포스포로디플루오르산 에틸렌[Ethylene phosphorodifluoridite; 3965-0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4,8,10-테트라옥사-3,9-디티아스피로[5,5]언데칸 3,9-디옥사이드[2,4,8,10-Tetraoxa-3,9-dithiaspiro[5.5]undecane 3,9-dioxide; 3670-9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