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노닐페놀[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 90481-04-2, 11066-49-2, Nonylphenol ethoxylates; 9016-45-9, 27177-05-5, 68412-54-4, 127087-87-0, 68412-53-3, 26027-38-3, 37205-87-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는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한다.
가. 페인트, 잉크, 가정용 세척제의 용도
나. 산업용·업소용 세정 및 세척제, 섬유․가죽 가공 용도(단, 하폐수로 배출되지 않는 공정에서 사용하거나 하폐수 처리시설 유입 전 완전히 제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노닐페놀류[Nonylphenols; 25154-52-3, 104-40-5, 84852-15-3, 139-84-4, 136-83-4]와 4-tert-옥틸페놀[4-tert-Octylphenol; 140-66-9] 및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