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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2,2,2-트리플루오로에탄올[2,2,2-Trifluoroethanol; 75-8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브로노폴[Bronopol; 52-51-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클로로히드린[Chlorohydrin; 96-24-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1,3-디클로로-2-프로판올[1,3-Dichloro-2-propanol; 96-23-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브로모에탄올[2-Bromoethanol; 540-51-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107-07-3]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3-디브로모-1-프로판올[2,3-Dibromo-1-propanol; 96-13-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프로핀-1-올, 1-메탄술포네이트[2-Propyn-1-ol, 1-methane sulfonate; 16156-5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2-디브로모-2-니트로에탄올[2,2-Dibromo-2-nitroethanol; 69094-1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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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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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