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리모넨[Limonene; 5989-27-5, 138-86-3, 5989-5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1-메틸-4-(1-메틸에틸)시클로헥산, 테트라히드로 유도체[1-Methyl-4-(1-methylethyl) cyclohexane, tetradehydro deriv.; 1329-9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3,7,7-트리메틸바이사이클로[4.1.0]헵-3-텐[3,7,7-Trimethylbicyclo[4.1.0]hept-3-ene; 13466-78-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디사이클로펜타디엔[Dicyclopentadiene; 77-73-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에틸사이클로헥산[Ethylcyclohexane; 1678-9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메틸사이클로헥산[Methylcyclohexane; 108-87-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