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까지 동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수입부과금신고서를 한국석유공사에 제출한 후 부과금 납부서를 교부받아 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함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수출입업을 등록을 한 자 또는 석유수출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자가 수출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 다음의 것은 동 개별법상 수출요건확인 없이 수출할 수 있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① 등산버너용 Cartridge에 충전된 가스(포장단위 500g미만분에 한함)
② 내용적 150ℓ미만의 cylinder에 충전된 가스(순도가 99%이상인 것에 한함)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