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2% | |
WTO협정세율 | C | 2%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 | E1 | 1.4%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1%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1%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신고 적합 통보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입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동물검역증명서]
[가축전염병 예방법]
. 다음의 것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 골회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A206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분진
● 소각재
●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통합공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입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분진
② 소각재
③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⑥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
(A2060)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입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A206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분진
● 소각재
●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연소잔재물(석탄재 등)
● 오니류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수출할 때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원료물질(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1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1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고, 그 연간 취급량이 100,000베크렐(Bq)를 초과하는 물질)
● 공정부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포타슘 40은 그램(g)당 5베크렐(Bq), 그 밖에 모든 천연방사성핵종은 그램(g)당 0.5베크렐(Bq)의 방사능 농도를 초과하는 물질) |
통합공고 |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분진
② 소각재
③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④ 연소잔재물
⑤ 오니류
⑥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바젤협약 부속서Ⅲ의 특성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농도의 바젤협약 부속서I 물질을 함유하는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부유성 석탄재
(A2060)
3.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신고 적합 통보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 |
동물검역증명서 | 농림축산검역본부(동축산물) |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수출신고 적합 통보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 |
폐기물수출신고확인서,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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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