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26류 주 제3호에 “제262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에만 적용한다.
-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로서 공업적으로 금속의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제조원료용의 것.
- 다만, 생활폐기물 소각에서 발생하는 회(灰)와 잔재물(제2621호)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2621호에는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와 잔재물”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광(ore)의 처리공정이나 야금(冶金)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 : ash)(제2618호ㆍ제2619호나 제2620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를 분류하며 그 밖의 물질이나 공정에서 생긴 슬래그(slag)와 회(灰)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물품은 주로 시멘트 제조용 원료ㆍ콘크리트와 광산 뒤채움용 시멘트 첨가제ㆍ플라스틱과 페인트의 광물성 충전제ㆍ빌딩 블록 제작과 제방ㆍ고속도로 경사로와 교량지지대 같은 도시 공학 구조물의 가벼운 골재로 사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물품은 리튬 광(Spodumene)으로부터 황산리튬을 용출하고 남은 잔재물로서 더 이상 금속 채취용이나 금속 화합물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고 시멘트 제조용 원료나 골재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제2620호에 분류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