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라 취급자 등록을 한 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질이 같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에 해당이 되는 경우 통관 전까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고를 하여야 수출이 가능함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