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승인서(석면함유가능물질)]
[석면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수입승인통보서를 받은 후에 수입할 수 있다.
● 사문석
[수입식물검역증명서, 가공품목확인서 또는 금지품제외확인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통합공고
[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금지품은 수입할 수 없음)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