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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8%
WTO협정세율
C
19.7%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4%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4%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6.4%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8%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4%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4%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4%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4%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4%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2.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2.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2.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4%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3.3%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기타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방글라데시)
E2
4%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라오스)
E3
4%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표준통관예정보고서(의약품등)]
[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동물용의약외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약사법]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