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종자수입요건확인서]
[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사료 또는 녹비재배용 티모시그라스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통합공고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