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세율 [세종] A , W1 , FSG , FAS , FIN , FTR , FCN , FVN , FCL , FKH , FPH
[용도·규격] 종자용
[사후관리]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0%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91.1%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130%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164%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164%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328%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328%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102.5%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기타
농림축산물양허관세(추천)
W1
0%
농림축산물양허관세(미추천)
W2
328%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종자수입요건확인서]
[종자산업법]
1.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옥수수(식량작물)
2.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목초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 옥수수
통합공고
판매 및 보급을 목적으로 국내에 처음 수입되는 다음 대상작물의 종자용 품종은 종자산업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 시험에 합격하였음을 다음의 실시기관 장으로부터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 옥수수
② 농협협동조합중앙회장 : 사료용 옥수수
[종자산업법]
① 사료용 옥수수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