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②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③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ICCAT협약]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Thunnus orientalis)의 것
[ICCAT협약]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 Thunnus orientalis)의 것
[ICCAT협약]
④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CCSBT협약]
⑤ 이빨고기류의 것
[CCAMLR협약]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CCAT협약]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