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원산지표시 |
|---|---|---|---|
KG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 Swordfish (Xiphias gladius) | Y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20%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4%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16%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1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1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1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1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1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4%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4%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4%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8%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6%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황새치를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제지역수산기구의 회원국 및 협력국, 어업실체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에서 발행한 ICCAT 황새치통계서(ICCAT SWORDFISH STATISTICAL DOCUMENT) 원본 1부 또는 황새치의 재수입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국(선적국)의 정부기관(정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이 발행하는 ICCAT 황새치재수입증명서(ICCAT SWORDFISH RE-EXPORT CERTIFICATION) 원본 1부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출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 별표 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CITES협약 및 통합공고 제103조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에 한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다음의 것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의 확인(③의 것은 별지 제2,3호 서식, ④의 것은 별지 제4,5호 서식)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① ICCAT회원국(일본, 미국, 카나다, 프랑스령산피에르미켈롱, EU, 러시아, 브라질, 베네주엘라, 남아공화국, 가나, 앙골라, 코티디브아르, 가봉, 우루과이, 깝베르데, 상토프린시페, 적도기니아, 기니아, 모로코, 리비아, 중국, 크로아티아, 나미비아, 트리니다드토바고, 영국령버뮤다, 영국령엥길라, 영국령세인트헬레나, 영국령턱스사이코스, 알제리아, 발바도스, 온드라스, 튀니지, 파나마, 멕시코, 바누아투, 아이슬랜드, 과테말라, 세네갈, 벨리즈, 터키, 필리핀, 노르웨이, 니카라과)으로 수출하는 참다랑어의 것
[ICCAT협약]
②협력국(가이아나, 네덜란드령앤틸리스)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의 것
[ICCAT협약]
③어업실체(대만)으로 수출되는 참다랑어(Thunnus thynnus)의 것
[ICCAT협약]
④ IOTC회원국(일본, EU, 호주, 중국, 코모로스, 에리트리아, 인도, 오만,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세이셀, 태국,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수단, 수리랑카, 마다카스카르, 기니, 이란, 케냐, 필리핀, 바누아투)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IOTC협약]
⑤ 협력국(인도네시아, 남아공)으로 수출되는 눈다랑어(Thunnus obesus)의 것
[IOTC협약]
⑥ 남방참다랑어 또는 남방참다랑어로부터 추출된 어육의 것
[CCSBT협약]
⑦ 이빨고기의 것
[CCAMLR협약]
2. 황새치(Swordfish)는 다음에 따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황새치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의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CCAT협약]
① 미국으로 수출하는 대서양산 황새치는 미국에서 규정하는 수입기준에 적합한 것
② 볼리비아, 조지아의 국적선에 의하여 어획된 대서양산 황새치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 다만 ICCAT 또는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로부터 수출입해제의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
③ ICCAT사무국에서 정하는 모든 권고사항에 적합한 것
3. 별표 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생물다양성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 동부태평양수역에서 어획한 눈다랑어(Bigeye)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지원장 포함) 또는 주라스팔마스 영사(해외의 어획현지에서 외국으로 눈다랑어를 직접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로부터 IATTC 눈다랑어통계서(IATTC BIGEYE TUNA STATISTICAL DOCUMENT) 또는 IATTC 눈다랑어재수출증명서(IATTC BIGEYE TUNA RE-EXPORT CERTIFICATE) 확인을 받아 수출 또는 재수출할 수 있음
[IATTC협약]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 식품의약품안전처 | |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수출허가서 | 유역(지방)환경청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