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9간ㆍ어란(魚卵)ㆍ어백(魚白)ㆍ어류의 지느러미ㆍ머리ㆍ꼬리ㆍ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2990000기타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기타
Other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20%
WTO협정세율
C
20%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아시아ㆍ태평양 협정세율(일반)
E1
16%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16%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2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1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20%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20%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FSG1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2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2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2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20%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2)
FRCAS2
18.8%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3)
FRCAS3
13.3%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4)
FRCAS4
1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20%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2)
FRCAU2
18.8%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3)
FRCAU3
13.3%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4)
FRCAU4
10%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13.3%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2)
FRCCN2
10%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FRCJP1
13.3%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2)
FRCJP2
10%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20%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2)
FRCNZ2
18.8%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3)
FRCNZ3
13.3%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4)
FRCNZ4
10%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9.3%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9.3%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9.3%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12%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10.6%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기타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2)
FAS2
5%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3)
FAS3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2)
FCECR2
6.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3)
FCECR3
4%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4)
FCECR4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2)
FCEHN2
6.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3)
FCEHN3
4%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4)
FCEHN4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2)
FCENI2
6.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3)
FCENI3
4%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4)
FCENI4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2)
FCEPA2
1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3)
FCEPA3
8%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4)
FCEPA4
2.8%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5)
FCEPA5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2)
FCESV2
8.3%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3)
FCESV3
6%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4)
FCESV4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2)
FCN2
18%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3)
FCN3
8%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4)
FCN4
4%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6)
FCN6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2)
FIL2
1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3)
FIL3
0%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2)
FIN2
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2)
FKH2
16%
한ㆍ캄보디아 FTA(선택3)
FKH3
5%
한ㆍ캄보디아 FTA(선택4)
FKH4
0%
한ㆍ필리핀 FTA(선택2)
FPH2
16%
한ㆍ필리핀 FTA(선택3)
FPH3
5%
한ㆍ필리핀 FTA(선택4)
FPH4
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2)
FTR2
16%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3)
FTR3
0%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2)
FVN2
16%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3)
FVN3
5%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5)
FVN5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