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23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ㆍ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카추워누스 펠라미스(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320000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중량단위
품명(국문)
품명(영문)
원산지표시
KG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Yellowfin tunas (Thunnus albacares)
Y
관세율
지역
세율구분
구분부호
세율
기본세율
A
20%
최빈국특혜관세
R
0%
북한산
U
0%
유럽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FEF1
0%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FEU1
0% / 0%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FGB1
0% / 0%
아시아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FAS1
5%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FAU1
0%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FCN1
8%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FID1
3%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FIN1
10%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FKH1
5%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FNZ1
0%
한ㆍ필리핀 FTA(선택1)
FPH1
4%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FVN1
0%
중동
한ㆍUAE CEPA(선택1)
FAE1
0%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FIL1
10%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FTR1
0%
RCEP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FRCAS1
13.3%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FRCAU1
13.3%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FRCCN1
13.3%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FRCNZ1
13.3%
미주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FCA1
0%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FCECR1
9.3%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FCEHN1
9.3%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FCENI1
9.3%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FCEPA1
2.8%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FCESV1
10.6%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FCL1
0%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FCO1
0%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FPE1
0%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FUS1
0%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수입식품등 수입신고확인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통합공고
기타의 것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3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받아 수입할 수 있음
[ICCAT협약]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다음의 것은 수입할 수 없음
[ICCAT협약]
① 브라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사이프러스, 에콰도르, 마이크로네시아, 온두라스, 라이베리아, 멕시코, 파나마, 스페인, 바누아트, 베네쥬엘라, 벨리제가 동부열대태평양에서 선망어법으로 어획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