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예: 나프텐산(naphthenic acid)]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
- 화학조제품이나 그 밖의 조제품은 혼합물[특수한 모양의 에멀젼(emulsion)과 분산액(dispersion)으로 된 것]이나 용액(특수한 경우)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제31류 HS해설서 총설에서 “이 류에서는 또한 종자의 발아와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자, 잎, 토양에 사용하는 미량(微量 : small amount) 영양소의 조제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 그러한 것들은 비료의 구성요소인 질소, 인, 칼륨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인 구성요소로서 함유한 것은 아니어야 한다(예: 제382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의 주성분인 부식산(휴믹산)은 대표적인 토양 개량 물질로 제31류 총설에 따라 토양을 비옥하게 한다기 보다 개량하는 목적에 가까우므로 제31류 비료에서 제외되며, - 식물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미량의 영양소(붕소, 아연)를 첨가하여 만든 조제품이지만, 비료공정규격설정(농촌진흥청고시 제2026-11호, ‘26.5.12.) 「별표2」 보통비료의 공정규격설정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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