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ο 관세율표 제3005호에 “탈지면ㆍ거즈ㆍ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ㆍ반창고ㆍ습포제)으로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피복용의 탈지면과 거즈(보통 탈지된 면제의 것)와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나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개인ㆍ전문병원(clinics)ㆍ병원(hospitals) 등에 직접 소매판매하기 위한 모양이나 포장으로 되어 있고, 전적으로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사용하도록 그들의 특성(롤 모양이나 접힌 상태로 제시, 보호포장 및 라벨링 등)에 의하여 식별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또한,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피복재를 포함한다 …(중략)…
- 액체 상태 피복재 : 스프레이캔(spray can)(소매포장)에 들어 있으며 투명한 보호 피막으로 상처를 덮는 데에 사용한다.
- 휘발성 유기용제(예: 초산에틸)에 용해한 플라스틱(예: 변성비닐공중합물ㆍ메타아크릴수지)의 살균 용액과 분무제로 조성된 것이 있으며 의약물질(특히 방부제)이 첨가되었는지에 상관없다.” 라고 설명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