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근거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는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로서 보통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로 해설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84류 주 제9호 라목에서는 “제16부의 주 제1호와 제84류의 주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8486호의 표현을 만족하는 기계는 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하지 아니하며, 제8486호에 분류한다”로 규정하고 있고, 주 제9호 다목에서는 “제8486호에는 다음의 것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를 분류한다.
- 반도체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반도체 웨이퍼 sawing공정 이전에 웨이퍼 판독정보를 바코드 라벨에 출력하여 웨이퍼 프레임 또는 laminating film에 부착하는 기기로서 CCD카메라 등을 통한 vision inspection은 웨이퍼 판독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라벨링하여 부착하기 위한 보완·보충적인 기능으로서 주기능은 라벨링하여 웨이퍼 프레임 또는 laminating film에 부착하는 것으로 이는 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전자집적회로의 조립공정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에 해당함.
- 관세율표 제8486호의 용어에서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및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 뿐만 아니라, 동 해설서 제8486호에서도 “이 호에는 반도체 볼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를 분류한다.
- (D)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규정한 기기.
- 이 그룹에는 다음 용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기가 포함된다.
- 예를 들면, (2)반도체 디바이스 또는 집적회로 조립용 기기, 예를 들면 (a)레이저 조각기, (b)와이어 본더, (d)웨이퍼 범핑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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