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서]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생물다양성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9에 게기된 국외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수출허가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허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출할 수 있음.
[국외반출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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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아래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천연기념물 수출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출(반출포함)할 수 없음.
-회화류 : 전통회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기록화, 영모/화조화, 사군자, 민화), 근대회화(서양화, 동양화, 기타), 불교회화(괘불화, 탱화, 경전화, 벽화), 종교회화(유교회화, 무속화), 일반조각(암벽조각, 토우, 십이지상, 능묘조각, 장승), 불교조각(여래, 보살, 천부, 나한, 명왕, 기타), 근대조각(인물조각, 종교조각), 석조물(탑, 부도, 석등, 당간지주, 석비, 석조, 기타), 일반공예(목공예, 칠공예, 화각공예, 죽공예, 초고공예, 금속공예, 옥석공예, 복식공예, 근대공예), 불교공예(의식법구, 공양구, 장엄구, 사리장치, 복장품, 기타), 유교공예(제례용구), 도자공예(토기, 도기, 자기), 전적류(필사본, 목판본, 활자본), 고문서류(국왕문서, 왕실문서, 관부문서, 사인문서, 사찰문서, 서원/향교문서, 서간류(서예, 간독류, 시고류, 탁본류), 서각류(목판각류, 금석각류, 인장류), 근대매체(시청각류), 고고자료(선사유물 ), 자연사자료(자연과학유물 ), 과학기술용구 및 민속자료(생업기술용구, 천문지리용구, 계측교역기술용구, 이동운송기술용구, 공예기술용구, 음식제조용구, 인쇄기술용구, 놀이/유희용구, 무기/병기류), 외국문화재(도자, 공예, 조각, 회화, 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