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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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아래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출(반출포함)할 수 없음.
-불교조각 : 여래(석가불, 아미타불, 미륵불, 약사불, 비로자나불, 탄생불 등), 보살(관음보살, 대세지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지장보살, 일광보살, 월광보살 등), 천부(사천왕, 인왕, 범천, 제석천, 팔부중, 비천, 가릉빈가 등), 나한(나한상, 유마거사, 오백나한, 십육나한 등), 명왕(명왕상, 공작명왕 등), 기타(동자상, 성문, 선재동자 등)
-석조물 : 탑, 부도, 석등, 당간지주, 석비(이수, 비신, 비좌, 귀부 등), 석조, 기타(신도비, 묘갈, 묘표, 혼유석, 장명등, 망주석, 향로석, 상석과 고석, 입석 , 남녀근석, 제단/성황단, 석간 등)
-일반조각 : 암벽조각(암각화, 각석 등), 토우(인물상, 동물상, 생활용구/가옥, 배 등>, 십이지상(쥐,소,호랑이,토끼,용,뱀,말,양,원숭이,닭,개,돼지상), 능묘조각(석인 , 석수 , 장승 )
-근대조각 : 인물조각(두상, 흉상, 전신상 등), 종교조각(불교조각, 신상 , 성인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