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반출허가서]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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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중 아래의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국외박물관 등 구입·기증 문화유산 국외반출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경우 이외에는 수출(반출포함)할 수 없음.
-전통회화 : 산수화, 인물화(초상화, 고사인물화, 도석인물화 등), 풍속화, 기록화(계회도, 행렬도, 순절도, 궁궐도, 의궤도, 하례도, 순력도, 행사도, 수연도 등), 영모화(동물화), 화조화, 초충/어해/기명절지도, 사군자(매도, 난도, 국도, 죽도), 민화,문자도 등
-불교회화 : 괘불화(석가불도 , 미륵불도, 노사나불도, 삼세불도, 삼신불도, 사불회도, 오불회도 등>, 탱화(여래도 , 보살도 , 나한/조사도 , 신중도 , 기타 , 경전화 , 벽화
-종교회화 : 유교회화, 무속화
-근대회화 : 서양화(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등), 동양화(산수화, 인물화, 풍속화, 사군자화, 영모/화조화, 민화 등, 기타(사진, 삽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