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류·10자리 세번 2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은 최루가스 분사기, 호신용 스프레이, 수중 작살총 등이 분류된다. 최루가스 분사기는 최루작용제를 압축가스 또는 펌프식 스프레이 캔에 충진하여 휴대하며 유사시 버튼을 눌러 발사하는 호신용 물품이다. 수중 작살총은 압축공기에 의해 작살을 발사하는 기타의 무기류로 분류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9개 · 제품군 2개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호신용으로 사용되는 물품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2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9303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ㆍ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다음 호 →9305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