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류·10자리 세번 25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본 품목번호에는 손목시계, 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가 분류된다. 이에는 기계식 및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하거나 휴대가 가능한 시계가 포함되며, 팬시용 시계나 특수한 형태의 시계도 포함한다. 또한, 다른 물품과 결합된 시계는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결정례 10건 · 키워드 34개 · 제품군 2개
시간 표시 기능 외에 스마트폰 연동 기능 등을 수행하는 스마트 워치 및 스마트 키 기능이 결합된 손목시계.
키워드로 아직 묶이지 않은 결정례 1건이 더 있습니다.
결정례가 몰린 10자리
9101손목시계ㆍ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9103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