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U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1. 다음의 것은 건설기계등록을 말소한 후에 수출할 수 있음
[건설기계관리법]
① 준설선 : 펌프식·바켓식·딧퍼식 또는 그래브식으로 비자항식인 것. 다만, 해상화물운송에 사용하기 위하여 「선박법」에 따른 선박으로 등록된 것은 제외한다.
② 자갈채취기 : 갈채취장치를 가진 것으로 원동기를 가진 것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