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이 결정례들은 텅스텐카바이드, 코발트 등의 재료를 혼합, 압축 성형 및 소결하여 만든 공구강 블랭크에 관한 것이다. 이 물품은 추가 가공을 통해 단일 규격의 초경 탭(tap)으로 제작되며, 관세율표 제8207호의 태핑용 호환성 공구로 분류된다.
결정례 7건 · 키워드 4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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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