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수입허가(신고)서]
[
화학물질관리법]
1.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 및 이를 0.009% 초과 함유한 혼합물 - 금속장신구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 페인트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을 금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와 우주비행체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
군수품관리법」제2조 및 「
방위사업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제3조에 따른 통상품은 제외) 및 그 부품·부분품의 제작, 유지·보수에 사용하는 경우 및 이 목적으로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하는 경우
2. 다음의 것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