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과 그 부분품으로, 주로 건축물의 문, 창, 난간, 교량의 신축이음장치, 건축용 판넬 등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구조물은 일단 설치되면 대체로 계속 설치된 장소에 남게 되는 특징이 있다. 관세율표 제7610호는 이러한 알루미늄 구조물과 그 부분품을 분류하며, 제7308호의 해설을 준용한다.
결정례 34건 · 키워드 49개 · 제품군 6개
알루미늄 재질의 프레임에 유리를 조립하여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및 커튼월 제품군.
알루미늄 판과 폴리에틸렌 등을 적층하거나 알루미늄 판 자체를 가공하여 만든 건축물의 내외장재로 사용되는 패널 제품군.
병원 등 건물의 벽에 설치되어 벽체 보호 및 손잡이 역할을 하는 알루미늄 프레임의 난간 제품군.
승강기 출입문 하단에 설치되어 개폐 시 가이드 역할을 하거나, 자동으로 이탈되는 구조의 알루미늄 도어 프레임 제품군.
교량에 장착되어 온도 변화 등에 따른 신축을 수용하고 차량 통행 시 승차감을 유지하는 알루미늄 재질의 신축이음장치 제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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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9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
다음 호 →7611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ㆍ탱크ㆍ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ㆍ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