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것은 계량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계량에관한법률]
① 눈새김 탱크(유류거래용에 한함)
다음의 것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은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음
[
산업안전보건법]
①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 또는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또는 질소취급용기)로써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2kgf/㎠)을 초과한 경우, 다만, 용기의 길이 또는 압력에 상관없이 안지름, 폭, 높이 또는 단면 대각선 길이가 150mm 이하인 경우는 제외
다음의 것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술검토 및 공장심사를 받고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제조등록을 한 것에 한해 수입할 수 있음
[고압가스안전관리법률]
① 35℃에서의 설계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는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는 1㎫이상인 압력용기
② 상용온도 또는 35℃에서 게이지 압력이 그 내용물이 액화가스인 경우 0.2㎫이상, 압축가스인 경우 1㎫이상인 용기 및 저장탱크 등
핵물질이 포함된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핵물질 수입요건확인' 또는 '핵물질 수입요건확인면제'를 받은 후 수입할 수 있음
[
원자력안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