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ㆍ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2025.05.16 ~ 2030.05.15)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I
9.07~25.82%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출 요건
구분
내용
수출입공고
미국으로 수출하는 다음의 것에 대한 수출승인에 관한 권한을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9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한국철강협회장에게 위탁한다.
품목분류 결정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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