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선삭(旋削)ㆍ세이빙(shaving)ㆍ칩ㆍ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ㆍ톱밥ㆍ파일링(filing)ㆍ트리밍(trimming)ㆍ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 Turnings, shavings, chips, milling waste, sawdust, filings, trimmings and stampings whether or not in bundles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0% | |
WTO협정세율 | C | 2%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베릴륨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셀레늄화합물, 텔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 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6가크롬화합물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폐금속류[「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
통합공고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금속류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텔레륨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④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⑤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세관장확인 |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비소, 베릴륨, 카드뮴, 납, 수은, 셀레늄, 텔레륨, 탈륨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베릴륨화합물, 카드뮴화합물, 납화합물, 셀레늄화합물, 텔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수은화합물, 탈륨화합물
●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6가크롬화합물
●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 폐금속류[「폐기물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고철(비철금속 포함)은 제외] |
통합공고 | 1. 통합공고 별표14-3에 게기된 수출입 신고대상 폐기물 종류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역환경청장에게 신고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폐금속류
2.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① 금속폐기물 또는 다음 성분의 합금으로 구성된 폐기물(단, 목록 B에 특별히 열거된 폐기물은 제외함)(A1010)
- 안티몬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납
- 수은
- 셀레늄
- 텔레륨
- 탈륨
②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괴형태의 금속폐기물 제외)(A1020)
- 안티몬화합물
- 베릴륨화합물
- 카드뮴화합물
- 납화합물
- 셀레늄화합물
- 텔레륨화합물
③ 다음의 성분을 함유하거나 이로 오염된 폐기물(A1030)
- 비소화합물
- 수은화합물
- 탈륨화합물
④ 다음의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A1040)
- 금속카보닐
- 6가크롬화합물
⑤ 철과 철강제조시 발생되는 불순물, Scalings, 기타폐기물(목록이 다른 곳에서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한 이 목록은 재, 잔재물, 슬래그, 불순물, 스케일링 재, 슬러지와 케이크의 형태를 포함한다.)(AA010) |
요건확인서류 · 승인기관
구분 | 문서명 | 근거법령 | 승인기관 |
|---|---|---|---|
수입 | 수입폐기물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
수출 | 폐기물수출허가확인서 | 유역(지방)환경청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