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량단위 | 품명(국문) | 품명(영문) |
|---|---|---|
KG | 기타 | Other |
관세율
지역 | 세율구분 | 구분부호 | 세율 |
|---|---|---|---|
기본세율 | A | 0% | |
WTO협정세율 | C | 0% | |
최빈국특혜관세 | R | 0% | |
북한산 | U | 0% | |
유럽 | 한ㆍEFTA FTA협정세율(선택1) | FEF1 | 0% |
한ㆍEU FTA협정세율(선택1) | FEU1 | 0% / 0% | |
한ㆍ영국 FTA협정세율(선택1) | FGB1 | 0% / 0% | |
아시아 | 한ㆍ아세안 FTA협정세율(선택1) | FAS1 | 0% |
한ㆍ호주 FTA협정세율(선택1) | FAU1 | 0% | |
한ㆍ중국 FTA협정세율(선택1) | FCN1 | 0% | |
한ㆍ인도네시아 CEPA(선택1) | FID1 | 0% | |
한ㆍ인도 FTA협정세율(선택1) | FIN1 | 0% | |
한ㆍ캄보디아 FTA(선택1) | FKH1 | 0% | |
한ㆍ뉴질랜드 FTA협정세율(선택1) | FNZ1 | 0% | |
한ㆍ필리핀 FTA(선택1) | FPH1 | 0% | |
한ㆍ싱가포르FTA협정세율(선택1) | FSG1 | 0% | |
한ㆍ베트남 FTA협정세율(선택1) | FVN1 | 0% | |
중동 | 한ㆍUAE CEPA(선택1) | FAE1 | 0% |
한ㆍ이스라엘 FTA(선택1) | FIL1 | 0% | |
한ㆍ터키 FTA협정세율(선택1) | FTR1 | 0% | |
RCEP | RCEP협정세율_아세안(선택1) | FRCAS1 | 0% |
RCEP협정세율_호주(선택1) | FRCAU1 | 0% | |
RCEP협정세율_중국(선택1) | FRCCN1 | 0% | |
RCEP협정세율_일본(선택1) | FRCJP1 | 0% | |
RCEP협정세율_뉴질랜드(선택1) | FRCNZ1 | 0% | |
미주 | 한ㆍ캐나다 FTA협정세율(선택1) | FCA1 | 0%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코스타리카(선택1) | FCECR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온두라스(선택1) | FCEHN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니카라과(선택1) | FCENI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파나마(선택1) | FCEPA1 | 0% | |
한ㆍ중미 FTA협정세율_엘살바도르(선택1) | FCESV1 | 0% | |
한ㆍ칠레FTA협정세율(선택1) | FCL1 | 0% | |
한ㆍ콜롬비아FTA협정세율(선택1) | FCO1 | 0% | |
한ㆍ페루 FTA협정세율(선택1) | FPE1 | 0% | |
한ㆍ미 FTA 협정세율(선택1) | FUS1 | 0% | |
기타 | 20% | 내국세 | 내국세 정보 구분, 내국세율, 세종부호, 개소세과세기준가격, 농특세과세여부, 기준일자 구분 개별소비세 기본 : A |
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가.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등을 수입하는 경우(다만,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 이외의 내국지급수단을 제외한다)
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다.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은행의 해외지점, 외국환은행현지법인 또는 외국금융기관(외국환전업자를 포함한다)과 내국통화를 수입하는 경우.
아. 거주자가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 화폐수집용ㆍ기념용ㆍ자동판매기시험용ㆍ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 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자.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입하는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과 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말한다)을 휴대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
수출 요건
구분 | 내용 |
|---|---|
통합공고 | 1. 다음의 것을 제외하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외국환거래법]
가.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10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나.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의 수출
다. 비거주자가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외지급을 위하여 송금수표 또는 우편환을 수출하는 경우
라. 비거주자가 최근 입국시 휴대수입한 범위내 또는 국내에서 인정된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마. 비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을 처분하고자 발행한 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바. 주한 미합중국군대 및 이에 준하는 국제연합군이 한미행정협정과 관련한 근무 또는 고용에 따라 취득하거나 외국의 원천으로부터 취득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당해 국가의 공금인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사. 외국인 거주자가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아. 수출물품에 포함 또는 가공되어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해 내국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자. 비거주자가 입국시 휴대수입하거나 국내에서 매입한 원화표시 여행자수표를 수출하는 경우
차. 미화 1만불 이하의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 내국통화, 원화표시자기앞수표 및 원화표시여행자수표를 말한다) 및 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친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카. 자본거래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된 바에 따라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취득한 기명식증권을 수출하는 경우
파. 외국환거래규정 제7-3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취득한 본사주식이나 국제수익증권등을 수출하는 경우
하. 거주자가 미화 5만불상당액 이내의 외국통화 또는 내국통화를 지급수단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가화폐수집용, 기념용, 자동판매기시험용, 외국전시용 또는 화폐수집가등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수출하는 경우
거. 한국은행, 외국환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인정된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대외지급수단을 수출하는 경우
2. 국민인 거주자가 미화 1만불을 초과하는 지급수단(대외지급수단,내국통화, 원화표시여행자수표 및 원화표시자기앞수표)를 휴대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휴대수출 할 수 있음
[외국환거래법] |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