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품목은 주로 알루미나(Al2O3) 또는 실리카(SiO2)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내화벽돌을 분류한다. 이 내화벽돌은 야금공업, 화학공업, 도자공업, 유리공업 등에서 사용하는 노, 용광로 등의 건설에 사용된다. Bauxite, Clay, Agalmatolite, Chamotte, Kaolin 등을 혼합하여 성형 후 소성하여 제작된다.
결정례 5건 · 키워드 6개 · 제품군 2개
알루미나 또는 실리카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내화벽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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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6901벽돌ㆍ블록ㆍ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조토(예: 키절구어(kieselguhr)ㆍ트리폴리트(tripolite)ㆍ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음 호 →6903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ㆍ도가니ㆍ머플ㆍ노즐ㆍ플러그ㆍ서포트ㆍ큐펠(cupel)ㆍ관(管)ㆍ쉬드(sheath)ㆍ막대(rod)ㆍ슬라이드 게이트(slide gate)](규조토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