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류·10자리 세번 1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6802가공한 석비용ㆍ건축용 석재[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ㆍ조각ㆍ가루
다음 호 →6804밀스톤(millstone)ㆍ그라인드스톤(grindstone)ㆍ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ㆍ벼리기용ㆍ광택용ㆍ정형용ㆍ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ㆍ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천연석, 응결시킨 천연ㆍ인조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