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통합공고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5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수입 하여야 함
① 가정용 섬유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38절제206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여야 함 ①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다음의 것은 제2장제11절제82조의 3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여야 함
① 창문블라인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품목분류 결정례
이 코드로 등록된 품목분류 결정례는 아직 없습니다. 위 관세율과 호의 분류 트리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