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류·10자리 세번 4개
중간 노드는 소호 결정을 위한 분류 기준입니다. 10자리(HSK)에서 실제 세번이 확정되며, 10자리를 클릭하면 세율·결정례·해설서 상세로 이동합니다.
이 결정례들은 주로 면 또는 합성섬유로 만들어진 남성용 셔츠에 대한 분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남성용 셔츠는 관세율표 제6205호에 분류되며,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셔츠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는 의류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결정례 6건 · 키워드 10개 · 제품군 2개
면 또는 합성섬유로 만든 남성용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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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례가 몰린 10자리
6204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ㆍ앙상블(ensemble)ㆍ재킷ㆍ블레이저(blazer)ㆍ드레스ㆍ스커트ㆍ치마바지ㆍ긴 바지ㆍ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ㆍ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다음 호 →6206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ㆍ셔츠ㆍ셔츠블라우스
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