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
출처: 관세청 UNIPASS · 수량단위 M2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코드에 지정된 수출입 요건이 없습니다.





이 결정례들은 면 100%로 구성된 표백하지 않은 평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직물에 관한 것이다. 이 직물들은 주로 원단으로 사용되며, HS코드 5208.12호에 분류된다.
결정례 8건 · 키워드 0개 · 제품군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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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세율·수입요건은 적용연도와 고시에 따라 바뀝니다. 신고 시점에 시행 중인 정본을 확인하세요. 결정례는 해당 신청 물품에 대한 결정입니다. 다른 물품의 분류를 보장하지 않는 참고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