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UNIPASS · 중량단위 KG · 원산지·협정에 따라 실제 적용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요건
구분
내용
세관장확인
[식물검역증명서]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통합공고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수입하여 판매·유통 할 수 있음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10 참조)
[식물방역법]